↑↑ 경산시청 |
관허사업 제한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게 인·허가를 거부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경산시는 본격적인 관허사업 제한에 앞서 해당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며, 기한 내 소명이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2월 중 사업 허가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매월 분납을 이행하면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보류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