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김재성 기자]울진군은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5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모바일 접수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운영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는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이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 ▲최근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바일 신청 대상자는 2024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로 한정되며,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신청대상자는 방문접수를 통해야 한다. 모바일 신청은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설치하여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자는 제출서류가 면제되며, 신청 및 지급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는 상하반기 구분하여 30만원씩 지급되던 방식을 개선하여 금년부터는 상반기에 60만원 1회 지급하게 되며, 5~6월중 울진사랑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백운화 농정과장은“신청 자격을 갖춘 농가에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란다”며“농어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울진군 농어민의 자긍심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수당은 2022년부터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울진군에서는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