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남부경찰서는 최근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예방한 모 새마을금고 노모 전무와 고모 과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노 전무와 고 과장은 지난 1일 오전 10시 38분쯤 새마을금고를 방문한 고객 A씨가 현금 2,500만원을 인출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이유를 물었고 고객 A씨는 ‘친구 B씨의 대환대출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어 신속히 112에 신고해 고액인출 피해예방에 도움을 줬다.대구남부경찰서장은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지 않기 위해 모르는 전화, 문자 및 sns등으로 오는 대출권유는 사기임을 의심해 봐야하고 의심 시에는 현금전달 계좌이체 등을 하지 말고 신속히 112신고토록 강조했다. 이여"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고액인출 고객에 대한 금융기관 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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